공지사항

HOME > 알림마당 > 공지사항

[알림]「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」공포

작성일
2021-05-25
작성자
운영자
조회
1882
  • 첨부파일.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.

⦁ 공포일: 2021년 5월 20일 목요일(도보 제949호)

⦁ 발의자: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원

⦁ 조   례: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(제 2815호) 

 

 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을 내용으로 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2021년 5월 20일 공포와 함께 시행(조례 제2815호)에 들어갔습니다.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원(더불어민주당, 서귀포시 남원읍)이 지난 4월 9일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지정된 제주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조례원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제주특별자치도보 제949호(2021.05.20).pdf_page_20.jpg제주특별자치도보 제949호(2021.05.20).pdf_page_21.jpg제주특별자치도보 제949호(2021.05.20).pdf_page_22.jpg

이전글
[면접전형 결과발표](사)제주산학융합원 …
다음글
[채용결과안내](사)제주산학융합원 직원 …